법률
국선보조인이 선임된 경우 국선보조인이 선임계를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아동보호명령을 신청했는데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국선보조인을 신청해서 선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 전날 전화가 와서 못나간다고 하면서 보조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아서 기록을 하나도 못받았다고 했다는데 그 선임계를 국선보조인이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지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조인이 선임계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선임이 된 상황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안내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