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재판 성범죄국선변호사선임해야할까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괜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등으로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문서로 안내장이 왔습니다
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에서 선정할지 안할지를 정해서 서류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가 같이 재판장에 출석하지만 법에대해 무지합니다
이럴경우
국선변호인을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법에 대해 무지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무지하니 국선변호인 선임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것이 좋은건가요?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반성하지 않는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성범죄소년재한 국선변호 무조건 선정하는게 좋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