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동성호법위반 성착취물등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법률구조공단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등 자문을 의뢰 하였으나 그냥 변호사 필요없고 가서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 날짜 안내문을 받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을할지 안할지 안내문 받은날로 48시간안에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48시간 지나버리면 국선변호사 선임을 못하는건가요?
국선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다시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
변호사 선임없이 보호자와 함께 재판을 받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호자와 재판받을경우
저희는 어떤준비와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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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8시간이 지나도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판사가 허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에 임하면 법률상 조력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질문자님은 판사님에게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이나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선 보조인 선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에 연락을 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현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문기일을 당장 오늘 내일로 앞둔 게 아니라면 국선 보조인을 선정해주는 절차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