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법원에 사건이 간상황인데 제가 9월2일에 결과 나오는 날이라는데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출석을 해야하나요? 아직까지 출석해라 이런 문자는 못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 결과를 우편으로 받는지,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결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처분(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결정이라면 심리기일에 결정서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석 여부는 법원의 소환이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리를 열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결정은 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통지합니다. 출석이 필요하면 소환장이 송달되니, 사건이 배당된 법원 소년부에 전화로 기일과 소환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선고에 참석을 해야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상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