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 결과를 우편으로 받는지,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결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처분(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결정이라면 심리기일에 결정서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석 여부는 법원의 소환이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리를 열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결정은 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통지합니다. 출석이 필요하면 소환장이 송달되니, 사건이 배당된 법원 소년부에 전화로 기일과 소환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