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 경우 인가요??
모 게임에서 사냥중 이었습니다.
특정 캐릭이 제 캐릭을 죽이고 PVP메시지라는 것을 보내어 저에게 성적조롱 및 공개적인 성적모욕을 주었네요.
PVP메시지의 내용은 "캐릭터명 고추때라" 입니다. 캐릭터명이 A라면 "A 고추때라"
채팅창 확인 해보니, PVP메시지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체채팅식으로 보내어지는지,
저 말고도 pk당한 사람이 있던지 저 제외, 5명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통매음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캐릭터명 고추때라"라는 발언의 경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관념을 해칠 정도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