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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연약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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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이트 아청물 제작 위반에 관한 질문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제작하면 보통 av에다가 합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힘들다고 한 변호사님이 말씀 하시던데 다른 번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처벌규정입니다. av배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나체를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일반인에 비하여 완화하여 봐야 하겠지만, 그가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적인 형태로 가공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딥페이크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