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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짜릿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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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조에서 출퇴근 시간을 고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택근무조 계약으로 코어 타임을 포함한 이전, 이후 시간에 자율적으로 출,퇴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 팀장이 퇴근 시간을 오후 6시 이후로 하자고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선택근무 근로계약 상태에서 팀 자체적으로 출, 퇴근 시간에 대해 고정할 수 있는지,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반드시 지키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요할 수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이므로, 팀장이 임의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강제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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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 근로시간의 설정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2)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무적 근로시간대 이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근로자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