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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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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이요??

가해자가 피해자 A에게 협박을 하였었습니다.
A에게 한 협박 내용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B에 대한 협박 내용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A를 수차례 협박을 하였다면
피해자 A에 대한 협박은 당연히 성립하겠지만,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 A에 대한 협박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B 또한 협박죄의 대상이 되어, 협박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A에 대해 협박행위를 한 것일뿐 B에게 직접 협박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B를 협박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A와 B가 가족관계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A에 대한 발언이 곧 B에 대한 발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발언을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