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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 A에게 협박을 하였었습니다.A에게 한 협박 내용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B에 대한 협박 내용도여러 차례 포함되어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 A를 수차례 협박을 하였다면피해자 A에 대한 협박은 당연히 성립하겠지만,(현재 가해자는 피해자 A에 대한 협박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피해자의 배우자 B 또한 협박죄의 대상이 되어, 협박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A에 대해 협박행위를 한 것일뿐 B에게 직접 협박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B를 협박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A와 B가 가족관계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A에 대한 발언이 곧 B에 대한 발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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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발언을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