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이름으로 현금 증여하고 오피스텔을 2년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금이 하락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하면서 반환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제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자녀이름으로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