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전 일용직으로 조건에 맞게 근무를하였는데 고용보험이 취득되어있습니다
사진과같이 취득된상태인데 일용직으로 신고를하여도 이렇게뜨나요? 주15시간미만 한달10일 미만 근무조건을 맞춘상태로 계약을하였는데 이렇게뜨네요 실업급여를 제대로받을려면 이 취득서도 상실사유에 맞게 상실시켜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상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회사에 취득취소 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직장(현직장)
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