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물건을 삿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오늘 물건을 삿는데요. 사진은 3장을 새것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몇장 넘기니 새것만 나오길래 새제품인줄알고 구매했습니다. 내용에도 중고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 사용기간도 없었구요. 저녁에 만나서 물건받고 계좌이체 해주고 집에 올라와보니 중고였습니다. 다시 채팅을 해서 중고냐니 중고랍니다. 사진 마지막에 올려놨는데 못봤냐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한설명 못올렸다고 미안하다고하길래 서로 잘못이니 네고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환불해달라햇더니 중고는 특성상 환불불가라며 자긴 잘못이 없고 제가 정확히 보지않아서 제 불찰이랍니다. 그래서 그럼 중고라고 기재를하지그랬냐 그럼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냐니 환불안해준다는 소리만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신고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려면 상대방이 새것이라고 속였다는 기망행위,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진을 올린 점을 보아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인데 새것인것처럼 판 것이 아니라면 신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진을 올려두었다면 3장의 새것 같은 사진이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서야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