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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튼실한천사

무조건튼실한천사

25.07.26

업무위탁계약서 작성한 프리랜서 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수수료반환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업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퇴사 후 임금체불 및 업무추진비 반환 관련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계약형태: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

계약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랜서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지원 약정에는

[갑이 을에게 3개월 업무추진비 지원 할 수 있고

업무 추진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을은 최소 계약유지 의무기간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을이 상기 업무추진비 지원약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 의무 기간내에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은 갑에게 지원받은 초기 업무 추진비 전액을 반환하고 갑은 을과 약정한 인센티브 정산기준을 적용한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퇴사 경위

25.5월경 함께 일하던 동료로 부터 반복적이고 불쾌한 신체접촉(어깨,머리 등을 만지는 행위)을 겪었고

이에 대해 불쾌함을 느껴 대표에게 직접알렸습니다

대표 역시 CCTV 확인후 해당 동료에게 퇴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불안장애가 심해졌고 약물치료도 병행하다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즉,자발적 퇴사라기보다 업무 환경 내 불쾌한 신체접촉 및 정신적 고통이 원인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를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