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가로채기 사기 사건 여쭤봅니다

명품가방을 팔려고 gs편의점에 택배로

접수를 했는데.. 접수하고 송장보여주면 입금

한다고해서 일단 그렇게하고 제가 잠시 어머니 병원

가야되서 혹시나해서 접수하면서 약간 느낌이그래서 맡기면서 편의점 점주님한테 메모 남기면서

제이름 누구고 휴대폰번호 이겁니다 혹시나

도난 당할수 있으니 제가오든 누가오든 나중에 택배취소 해야될수도 있으니 무조건

이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확인하고 처리 해달라 했는데 점주가 그냥 확인도 없이 물건을 다른사람한테 줬어여 택배접수 취소도 안하고 그냥 줬습니다..

고소는 일단 해놨는데 이런경우는 민사소송시 편의점 점주에게 전액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고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편의점주가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적어도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