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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자동차로 이동할 예정인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추석 연휴 전체가 무료인지, 아니면 정해진 날짜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연휴 전체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명절 4일간(추석 전날~일요일)만 적용됩니다. 2026년 추석 기준 9월 24일(목) 0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까지 진출입하는 차량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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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추석에는 연휴 전체가 아니라 9/24 ~ 9/27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9월 24일(목) 0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자정)까지 나흘간 전액 면제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9월 2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무료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까지 전체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