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회목사가 시위를 주동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딴짓하면 날려버린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나라인가요?
교회목사 전광훈이 탄핵반대 시위를 주동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딴짓하면 날려버린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나라인가요? 국가 헌법기관을 아무나 날려 버릴 수 있는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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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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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표현의 자유상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목사라는 것이 어떠한 시위를 주도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펼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물음이라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갈리는 지점에 대해서 언급하긴 더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