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매입을 했는데 매입가와 등기부 매입가가 차이나는데요
이번에 최초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전달받았는데 매입가격이 원 매입가보다 2천 적게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그정도 차이나게 기재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내 집 마련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해야 할 등기권리증에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어 무척 당황스럽고 놀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상에 기재되는 거래가액과 질문자님이 실제로 지불한 매입 가격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천만 원이나 적게 기재된 것은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산정할 때에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권리증과 같이 줍니다.
2. 신고필증상 금액은 문제없다면 등기소 실수일 수 있습니다.
3. 신고필증부터 2천만원이 깎여있다면 다운계약일 수 있으니 세부내용을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등기소 직원의 단순 실수라면, 경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매계약서 금액과 등기상 거래금액은 동일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 다운계약서 2.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별도 비용 청구 3. 중개사 혹은 법무사의 실수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요... 만약 1. 다운계약서라고 한다면 위험항 상황으로 다시 한 번 계약 내용은 점검해 보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금액과 중개사가 신고한 금액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면서 법무사가 신고한 금액이 모두 동일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매매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2천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입가가 낮게 기재되면 추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크게 잡혀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의도치 않은 다운계약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등기 신청 시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금액이 왜 다르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시고 단순 기재 오류로 확인될 경우 경정증기를 통해 실제 매입가로 즉시 정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인 불이익과 자산 가치 산정의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초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전달받았는데 매입가격이 원 매입가보다 2천 적게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그정도 차이나게 기재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거래금액(매입가격)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여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매매가보다 2천 낮게 등기되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매입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2천만 원 적게 기재된 건 매우 비정상적이며 세금 회피 목적의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매매계약서 금액이 진실이며 등기부 금액과 무관하게 취득세, 양도세는 실제 거래가로 계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