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서가 매도인 새매수인에게 다없을경우 현 세입자에게 끼치는 불이익
전집주인이 새매수인에게 매매하고 현세입자가 새임대인에게 전세반환요청할때 특약상황 학인하고싶은데 연락두절
전주인이나 중개사에게 보관하는 계약서가 없는경우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제출을 강제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제출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