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닌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5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최대 월세액의 17%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세액공제 자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사항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서 집주인 모르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제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돼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반발로 계약 연장이 거부되는 등의 현실적인 마찰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 동안 갈등을 피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마친 후 최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