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세입자인데요 월세도 연말환급받을수 있나요??

월세세입자인데요 월세도 연말환급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환급받으면 연장계약안한다고 하는데

몰래할수는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집주인이라고해도

    함부로 환급을받네 못받네 할수없습니다

    연장계약은 걱정마시고 환급받으세요

    채택 보상으로 1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닌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5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최대 월세액의 17%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세액공제 자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사항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임대인 정보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고 또한 임대인의 임대수익등이 등재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등의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서 집주인 모르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제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돼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반발로 계약 연장이 거부되는 등의 현실적인 마찰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 동안 갈등을 피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마친 후 최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세입자도 연말정산 시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이므로 몰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