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1년전 사기당한것에대해 신고 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알게된 사람이 처음에 자기 복권 베팅하는걸 도와달라고해서 도와주었고 그후 저에게도 복권 정보를 줄테니 베팅하보라고해서 저는 100만원을 베팅해 지인이 시키는대로 사이트에 베팅하여 1200만원을 땄습니다. 그런데 출금과정에서 계속 수수료를 떼가며 기존에 100만원 베팅했던것 보다 크게 떼가여 결국 1200만원을 찾고자한 저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1200만원 준다는 명목으로 떼가여 사기당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지인과 상담원이 짜고 저에게 사기를 쳤던 거였더라고요.
입출금 내역이랑 당시 지인과의 카톡 사이트 상담원과의 카톡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신고를 해보려고합니다. 혹시 신고를 했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복권사이트는 지금 없어졌는데 통장이체내역이 있어 계좌는 있거든요. 혹시 사기범을 잡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용기내어 글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불이익을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카톡내역 등 증거가 확보된 경우이므로 바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도박행위 자체가 사기행위라면 질문자님에게 도박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좌내역이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범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도박에 대해서는 도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나 증거자료가 명확히 존재하여야 혐의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이미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