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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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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시 용적률은 보통 어느정도로 적용해주나요?

서울시의 많은 지역이 재건축이 필요하거나 대기하는곳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들 단지들은 보통 서울시에서 어느정도로 용적률을 적용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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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원칙상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종 주거지역이라면 용적률은 15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시에도 재건축, 재개발시 어려움을 고려해 1종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150% -> 200%로 상향,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높이 규제도 기존 필로피 포함 4층이하였던 것을 6층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 300%까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임대주택을 다넣고 이정도로 받았는데 사실 분양가가 올라서 이렇게 받는다해도 실효성이 없어서 망설이는 단지가 많습니다

    정부정책으로 더 용적률을 줄지 지켜봐야 알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많은 지역이 재건축이 필요하거나 대기하는곳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들 단지들은 보통 서울시에서 어느정도로 용적률을 적용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서울시인 경우 용적률은 도시계획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상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통상 2, 3종 일반징겨이 많은데 이 지역의 용적률은 200, 25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용적률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경우, 정비 계획 용적률이 200%라면 나머지 100%의 절반인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허용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용적률 적용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재건축 계획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재건축 시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200~400% 사이로 적용되어 집니다. 용적률은 개발할 수 있는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지역 특성 토지의 지형, 교통 상황 등 여러 사항들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