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신고 및 사직이 가능한가요??
상무가 회사돈으로 개인자택 인테리어를 했더라구요 근데 대표도 같이 해서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횡령으로 신고 해도 대표랑 같이 한 일이니 상무가 사직당할 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무가 회사돈으로 개인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무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사기업의 경우는 임직원의 퇴사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고, 결국 회사에서 이를 해고대상으로 보아 해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해당 상무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듯 합니다..
형법 제355조 1항(횡령죄), 2항(배임죄)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대표이사가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진행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동의한 경우라도 사내이사나 주주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