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올 1월부터.....atm기에서 누군가..

통장에서..올해 1월부터 atm 기를 통해서 누군가 인출해 갔는데요..50..30..뭐이런식으로 토탈 300정도.. 이통장은 거의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기에 오랜만에 은행에서 통장정리를 하면서 급하게 인출을 하러갔는데..돈이..없어요.. 지인분 얘기긴 한데요..

이게 아이러니 한게..보이스피싱이라도 atm 기에서는 다른사람이 카드랑 통장없으면 안되지않나요? 출금?

인터넷으로 빠져나간거 아니고...atm기 그것도 마지막인출은 살고있는곳 근처은행이라고 하시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보이스피싱처럼 본인이 뺀것도 아닌데 ..혹여라도 찾을수있을까요? 도난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의 통장에서 올해 초부터 ATM으로 300만원가량 인출된 상황이군요. 우선 거래내역과 출금 방식을 확인해 카드 도용·분실인지, 인증정보 유출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계좌 정지와 사고신고는 계좌 명의인인 지인이 직접 해야 하니, 지금 바로 은행에 신고해 카드·계좌를 막고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위조·변조 등 법이 정한 사고로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되,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난 사실을 은행에 통지한 이후 제3자 사용으로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집니다. 인출 경위에 따라 형법상 절도나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면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