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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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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축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국가 건강검진 외에 종합검진을 2년마다 시행중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종합검진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별도의 복리후생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성과가 점차 좋아지지 않아

직위별 30만원 , 50만원 , 60만원으로 운영하던 종합검진 지원비를 일괄 50만원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60만원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로의 변경이라면 불이익 변경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위별 30만원 , 50만원 , 60만원으로 운영하던 종합검진 지원비를 일괄 50만원으로 적용한다면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실무적으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의 축소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일부 근로자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는 불이익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개정 내용을 보면 일부 근로자는 유리한 반면, 일부 근로자는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1997. 8. 26., 대법 96다17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