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정 내용을 보면 일부 근로자는 유리한 반면, 일부 근로자는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1997. 8. 26., 대법 96다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