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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멧새85

비상한멧새85

이 경우 압류 당하게 될까요?

동생 A씨가 해외에 가면서 돈을 언니 B씨 에게 맡겼습니다.

언니 B씨는 본인명의 통장에 돈을 보관해 주던 중, 보증금이 모자라서 동생 A씨의 돈을 빼서 쓰고 나중에 갚아 주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동생 A씨가 돈이 급하다며 맡겨둔 돈을 당장 달라고 하는데, 알고보니 그 돈은 동생 A씨의 돈이 아니라 동생 친구 C씨의 돈이었습니다.

이 경우 당장 보증금을 빼서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언니 B는 어떤 죄로 고소당하게 되는지 월급 압류가 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니 b는 c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지급청구소송이 들어와 패소한다면 월급에 대한 압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압류가 되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