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조정거부 후 본안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일부 지급받고
남은금액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해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히고 출석일 전날 대표가 조정 거부를 하였고
법원에서 인지세,송달료 추납하라는 안내가 왔습니다.
본안소송으로 갈지 여기서 그만둘지 선택하라는데 그럼 금액 지불 후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ㅠ
남은 체불금이 퇴직금 포함 800~900만원 정도인데
대표가 세금금액을 정확히 계산을 안해줘서 정확한금액은 모릅니다ㅠ
대표가 조정거부를 한것도 돈 마련할 시간 벌려고 그런거라고 하는데 3월 노동청 신고를 시작으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ㅠ
소액인데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게 나을까요...?
혼자한다면 소송 진행시 제가 뭘 또 준비해야할까요? ㅠㅡㅠ
하ㅠ 이의신청도 그렇고 조정거부도 그렇고
저는 계속 증명하고 자료모으고 힘들게 신청하는데
왜 채무자는 뭣도없이 이의신청해서 시간벌고 조정거부해서 시간벌고 진짜 시간 축내는데 너무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