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복면가왕 우승트로피 승리
아하

법률

민사

훌륭한말똥구리50
훌륭한말똥구리50

임금체불 조정거부 후 본안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일부 지급받고

남은금액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해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히고 출석일 전날 대표가 조정 거부를 하였고

법원에서 인지세,송달료 추납하라는 안내가 왔습니다.

본안소송으로 갈지 여기서 그만둘지 선택하라는데 그럼 금액 지불 후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ㅠ

남은 체불금이 퇴직금 포함 800~900만원 정도인데

대표가 세금금액을 정확히 계산을 안해줘서 정확한금액은 모릅니다ㅠ

대표가 조정거부를 한것도 돈 마련할 시간 벌려고 그런거라고 하는데 3월 노동청 신고를 시작으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ㅠ

소액인데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게 나을까요...?

혼자한다면 소송 진행시 제가 뭘 또 준비해야할까요? ㅠㅡㅠ

하ㅠ 이의신청도 그렇고 조정거부도 그렇고

저는 계속 증명하고 자료모으고 힘들게 신청하는데

왜 채무자는 뭣도없이 이의신청해서 시간벌고 조정거부해서 시간벌고 진짜 시간 축내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서 보고 반박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2. 소액이라도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선임을 안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완하고 상대방의 답변에 대한 반박준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서 작성이나 출석 등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