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가다넘어져서다쳐도실손보험료청구가능한가요

9일날 술먹고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세계단정도 되는 곳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119가 와서 치료해주고 가고 자가용으로 응급실 성형외과로 가서 진료 받았는데 얼굴치료하고 마취도 안했는데 영수증 지급한거 350만원 치료비가 나와서 보험료 청구하려고하는데 자전거 타다 다쳐도 가능할까요 병원엔 술먹고 넘어졌다고 했는데 119기록도 남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음주상태였다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손보험 약관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면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타고가다 넘어진 사고도 실손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 등 동력이 있는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다 다친것도 당연히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응급실의 경우 모든 치료항목들이 실비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상태가 진짜 응급인지, 비응급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항목들이 조금씩 다르게되어있습니다.

    치료비가 350만원이 나오셨다는것을 보면 응급실을 다녀오셨지만 비응급환자로 분류되어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실비청구를 하더라도 일부 항목이 제외되고 처리 되실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해 치료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119 출동기록은 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했더라도 구급활동일지가 작성되며, 3년간 보관됩니다

    음주 사실도 당시 확인됐다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50만원 치료비는 전액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굴 외상 치료는 보장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원 보상한도 내에서 적용이 되니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실비의 보험가입금액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부내역서,진료확인서를 준비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시고, 음주 사실과 사고 경위도 사실대로 알리시면 됩니다

    응급실 내원기록지까지 첨부해서 보험금 청구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술을 마시고 다쳐도 치료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하지만, 119와 병원 기록에 음주 사실이 남아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우선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