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승소시 비용은 전부 환불되나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변호사선임비 등등
많은 돈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소했을경우 그런 비용들을 다 환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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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한다고 판결을 받은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은 전액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보수 전액이 아니라, 약 1/3 정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다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에 관한 비용이므로 승패소에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고 특약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승소 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시에 통상적으로 판결문에 패소자에게 비용부담이 기재되는바, 환불이 아니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