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 5만원 규정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