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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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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소득세 기타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2월부터 4월까지 기타소득으로 받으신 분들 중에 125000원 이하 받으신분들은 소득세 기타소득세 를 떼지 않아 홈택스에 소득신고 안했는데 했어야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 5만원 규정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만 없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