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소득세 기타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2월부터 4월까지 기타소득으로 받으신 분들 중에 125000원 이하 받으신분들은 소득세 기타소득세 를 떼지 않아 홈택스에 소득신고 안했는데 했어야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 5만원 규정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만 없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