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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감동적인청국장

다소감동적인청국장

근무 중 기물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하였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요식업쪽 근무하여 믹서기를 사용하는데 그만 둔지 한 1-2주 후에 갑자기 믹서기가 파손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씨씨티비 보니 마지막 사용자가 저라고 배상하라고요. 계약서에 손해배상 내용이 있긴 합니다. 월급에서 깐다고요.

근데 씨씨티비 상 제가 파손했다는 증거도 없고 단지 마지막 사용자라는 이유로 사용한지 3주가량 지난 믹서기 파손 배상을 저에게 새 믹서기 값으로 배상하라며 월급에서 깐다고 합니다

배상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이 파손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마지막 사용자라는 점만으로 이러한 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마지막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3주가 지난 시점에 고장이 났다면 본인이 고장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일 뿐이고 고장을 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상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