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 중 기물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하였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요식업쪽 근무하여 믹서기를 사용하는데 그만 둔지 한 1-2주 후에 갑자기 믹서기가 파손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씨씨티비 보니 마지막 사용자가 저라고 배상하라고요. 계약서에 손해배상 내용이 있긴 합니다. 월급에서 깐다고요.
근데 씨씨티비 상 제가 파손했다는 증거도 없고 단지 마지막 사용자라는 이유로 사용한지 3주가량 지난 믹서기 파손 배상을 저에게 새 믹서기 값으로 배상하라며 월급에서 깐다고 합니다
배상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이 파손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마지막 사용자라는 점만으로 이러한 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마지막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3주가 지난 시점에 고장이 났다면 본인이 고장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일 뿐이고 고장을 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상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