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 근린생활공원 및 주택 ( 9평+8평, 공시가 약 5천만원 )을 보유하여 임대하고 있고 의정부 소형빌라 ( 공시가 약 6천만원 )또한 보유하여 임대중입니다. 이런 경우 저(1인 세대)는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인가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분양 설명서를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ㅠ
청약시 무주택자 예외 규정은 저렴하거나 작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분양의 경우는 주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택 1호예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에서 처럼 소형주택 2주택 보유시에는 유주택자가 되며,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