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신년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약시 무주택자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 근린생활공원 및 주택 ( 9평+8평, 공시가 약 5천만원 )을 보유하여 임대하고 있고 의정부 소형빌라 ( 공시가 약 6천만원 )또한 보유하여 임대중입니다. 이런 경우 저(1인 세대)는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인가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분양 설명서를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유주택자에 해당되고 청약신청시에는 농가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무주택자 예외 규정은 저렴하거나 작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분양의 경우는 주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택 1호예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에서 처럼 소형주택 2주택 보유시에는 유주택자가 되며,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