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 응대 근로자 폭행 단순폭행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고객응대근로자입니다.
어제 새벽 5시경 사장하고 제 명찰에 쓰인 가명을 보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술 취한 손님이 오셨고 각종 시비와 조롱에도 참고 친절히 손님을 응대하며 보냈습니다. 손님을 보낸 후 이야기하던 명찰 가명 건으로 사장님과 대화중 같이 웃었는데 그 술 취한 손님이 본인을 비웃은 줄 알고 매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기를 비웃었냐며 카운터로 저를 밀치고 들어와 자기가 조폭이라며 "너 어디 파 냐?" "애들 부를까?" "너 죽여버리겠다" 라며 살인을 예고하며 저의 목을 팔로 조르며 협박 하였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했고 cctv는 경찰관분이 녹화 해 가셨구요 진술서 작성도 끝냈습니다. 퇴근할 때도 경찰분이 경찰차 태워 주셨고 오늘 2주간 안정가료및 치료가 필요가 요할것 이라는 진단서 받았습니다.
혹시 이건 단순 폭행에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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