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 응대 근로자 폭행 단순폭행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고객응대근로자입니다.
어제 새벽 5시경 사장하고 제 명찰에 쓰인 가명을 보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술 취한 손님이 오셨고 각종 시비와 조롱에도 참고 친절히 손님을 응대하며 보냈습니다. 손님을 보낸 후 이야기하던 명찰 가명 건으로 사장님과 대화중 같이 웃었는데 그 술 취한 손님이 본인을 비웃은 줄 알고 매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기를 비웃었냐며 카운터로 저를 밀치고 들어와 자기가 조폭이라며 "너 어디 파 냐?" "애들 부를까?" "너 죽여버리겠다" 라며 살인을 예고하며 저의 목을 팔로 조르며 협박 하였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했고 cctv는 경찰관분이 녹화 해 가셨구요 진술서 작성도 끝냈습니다. 퇴근할 때도 경찰분이 경찰차 태워 주셨고 오늘 2주간 안정가료및 치료가 필요가 요할것 이라는 진단서 받았습니다.
혹시 이건 단순 폭행에 들어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치2주라서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상해죄 성립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