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홍명보 감독의 사퇴로 계약한 연봉은 어찌되나요

일반 회사도 그렇고

모든게 계약을 위반했을때는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패널티를 물어야 정상인데

업무태만으로 본인이 사퇴까지 하는 마당에 연봉을 다 챙겨가는건 아닌거같은데

이건 어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퇴 시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 분류되는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업무태만 등으로 연봉을 반환하거나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손배 책임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하는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잔여 연봉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축구감독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향후 받기로 했던 잔여 연봉은 지급되지 않으며, 대한축구협회가 그에게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