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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강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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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방문교사 일 시작하기 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있을까요?

제가 학습지방문교사를 하려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일은 본격적으로 한달 후에 시작됩니다

근데 일을 안하려고 해서 안한다고 센터장님께 말씀 드리려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제가 따로 위약금을 내야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학습지 교사는 위탁고용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습지 방문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서만 서명한 상태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전의 상황이므로 위약금 지급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제한되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