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불이행 자동연장발생 책임에 대한것
안녕하세요 월세 1년계약인데 제가 1년 만기 한달전에 퇴실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엔. 두달전에 미리말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구해질경우 자동연장되어 1년을 살아야한다고 건물주가 이야기합니다. 전 1년을 더 살아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특약이 있더라도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이를 우선 적용하여 만기해지기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당기간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연장되고 최초 1년계약이후라면 묵시적 갱신도 성립되지 않아 다음 만기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으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약이 있더라도 만기 6~2개월전 통보하면 강행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만 질문처럼 만기1달전 통보하셨다면 이미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만기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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