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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즐거워하는여우
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6~7교시가 이동수업이라 7교시가 끝나고 교실에 돌아와보니 태블릿을 누가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범인을 잡고싶은데 잡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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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만한 단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예측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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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피의자 특정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시간대에 목격자가 있거나 해당 교실에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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