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기간만료 법률관련 문의드려요
2025년3월30일 세입자2년기간만료일인데 내년4월경쯤 딸결혼후 세입하기위해 기존세입자에게 전화로2월8일에 1년만 연장해야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몇일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2년 뒤에 매매를 통해 이사할 예정이었으나, 1년 뒤에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추가로 약 680만 원의 이자와 더불어 이사비용, 중계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그리고 만약1년만재계약을 하게된다면 앞에애기한손해부분에 합의가필요하다합니다
저희들은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첨 전세로 놓아봐서 경험도없고 2달전 통보하는줄 알았으면 이런문제도 없을건데 좋은해결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