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요규 권고사직 불가함으로 통보

배경: 정규직, 7개월 근무중, 2달 교육 후 사내 코딩테스트에서 점수가 낮다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함

상황: 회사가 안 맞는다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퇴사를 권유해놓고, 서류는 자발적 퇴사로 쓰라고 압박합니다.

회사측은: 다른 회사를 가라고 권유를 했지 퇴사시킨것이 아니라는 입장 대신 2달간 유급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절대 안해준다고 합니다.

결론: 권고사직 조건인데 안해주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럼,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2. 즉,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무하게 되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는 사직권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3. 회사에서 우리 회사랑 맞지 않으니 사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 요청이 됩니다.

    4.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5. 아니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준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있다고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

    6. 협상이 되지 않으면 사직으로 퇴사할 수 없다고 하시고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계속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근무(출근)하는 것을 거부하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유도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에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다른 노동법적 문제(급여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언급하면서 다시 협상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다른 퇴사사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질문자님도 퇴사 없이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의 면담 등은 전부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을

    하였을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