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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

영업장입니다. 배임죄가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근로하는시간에 지인들 시술해주고 시술비를받지않고 공짜로해주는경우 몇건이잇습니다. 제가일이잇어 매장비웟을때도 와서 시술을하고갓습니다. 이런경우 배임죄가성립될수잇나요? 매출은 매장소득인데요..증거는사진으로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근로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사업자의 동의없이 지인에게 무료시술을 하는 행위는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당사자와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