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업장에궁금증이 있습니다.
연봉은 3100이며 근무시간 목금토는 17~02시 나머지 근무는 오후근로이며
야간수당 미포함이고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프리랜서쪽으로 해서 3.3프로 때고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로자 신분이고 주 5일 근무인 것을 전제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이면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세금도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3%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합법적인지 물어보는 건지 모호하나, 5인미만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해야하며 미가입 시 신고하면 소급보험료 납부 후 가입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 등 혜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절한지 여부는 휴게시간과 나머지 요일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있고,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3.3% 공제만으로는 적법한 근로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세법상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사회보험법에 따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