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이전고시이후 보존등기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아파트에서 이전고시이후 보존등기가
진행예정인데요.
곧 등기가 나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존등기가 되었다는건 등기부가 개설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등기는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각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존등기가 끝나면 집단등기를 통해 각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되므로 해당 시기를 거치면 제3자도 인터넷등기소등을 통해 등기부열람이 가능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이전고시가 완료된 후 보존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존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준비 단계로, 이전고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존등기 절차는 준공인가가 나고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보존등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전고시 완료 후,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조합 소유권이 보존등기됩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존등기가 진행 예정이라면 곧 등기부등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고시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받을 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입주 6개월에서 1년사이에 순차적으로 마치게 되고 이후 주택의 출생증명서에 해당하는 보존등기가 진행됩니다. 조합원들은 보존등기가 되면 해당 동호수 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분양인 경우는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비로소 각종 거래 및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이전고시이후 보존등기가 끝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일반분양이라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가 빠른데 조합분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완공 후 보존등기가 나오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님. 재건축 아파트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셨군요. 이전고시 이후 보존등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전고시'란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고 새 아파트의 소유권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고시는 재건축 조합이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 기관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며, 공고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아파트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이후 보존등기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존등기란 새롭게 건설된 건물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이전고시 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시점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공검사 및 승인: 건축물이 완공되면, 관할 행정기관의 준공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전고시 공고: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재건축 조합은 이전고시를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가 나면 법적으로 새 아파트의 소유권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전됩니다.
보존등기 신청: 이전고시가 완료된 후, 재건축 조합 또는 조합원 개별적으로 보존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는 보통 전문 등기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부 기재: 등기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고, 법적으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보통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보존등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등기소의 업무 처리 속도,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 행정 절차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 등기가 나오는지 여부는 위의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전고시 이후 보존등기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 또는 등기 대행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범한애벌래285님께서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