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선물용으로 무상 면세 수입한 회계처리?
세관에서 수입 전자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
기존에 무상샘플 수입되었을때는 매입전표에 공급가액 입력하고 분개는 견본비 0원/잡이익0원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엔 거래처 선물용으로 식품 수입한거라고 하는데 수입계산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ㅠㅠ
세금·세무
세관에서 수입 전자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
기존에 무상샘플 수입되었을때는 매입전표에 공급가액 입력하고 분개는 견본비 0원/잡이익0원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엔 거래처 선물용으로 식품 수입한거라고 하는데 수입계산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