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잘생긴바위새
잘생긴바위새

거래처 선물용으로 무상 면세 수입한 회계처리?

세관에서 수입 전자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

기존에 무상샘플 수입되었을때는 매입전표에 공급가액 입력하고 분개는 견본비 0원/잡이익0원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엔 거래처 선물용으로 식품 수입한거라고 하는데 수입계산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선물을 하려고 물품 등을 구입 또는 수입한 경우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받으시고 전액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