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 범위와 제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지정한 교섭권 및 대표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올해 4월에 퇴사한 소수노조 근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회사를 자유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퇴사자가 (위임장 없음) 노사 협상 등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조합원) 대화에도 참여 하여 발언하고 있습니다.
- 자유스럽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참여에 대한 제지를 하면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비를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퇴사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회사의 시설이용에 대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제지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시설 이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으며, 회사의 시설관리권 및 경영권에 따라 조합활동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자는 이미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을 방문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무단방문할 경우 제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시설이용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기업별노동조합에 경우 당 회사원에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만약 기업별 노동조합에 이외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금속노조의 경우 아무나 아무나 가입할 수 있지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직원만 가입하게 됩니다.
즉, 노조활동이 가능한 노조가 있으며,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노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후 노조활동이 불가능한(회사 자체적 노조) 노조라면 퇴사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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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근로자가 기존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라면 기업별노조와 같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조합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조의 위원장 또는 교섭위원이 아니라면, 노사협상에 참여하여 자기 의견을 필력하는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소수노조 위원장을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합하여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소수노조에게 위 사실을 알리어
조치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조합비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체크오프 적용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
회사에 조합비를 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