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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말43
냉엄한말43

이사회의사록 날인 및 인감증명서 날짜가 틀려도되나요

의료법인 사업장입니다.

이사회의사록 작성 및 날인하는날 8월11일

인감증명서발급일자 8월14일 입니다.

문제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계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사록 자체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서 발급 전에 의사록 날인 용도로 인감을 사용하였다면 의사록의 효력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