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회의사록 날인 및 인감증명서 날짜가 틀려도되나요
의료법인 사업장입니다.
이사회의사록 작성 및 날인하는날 8월11일
인감증명서발급일자 8월14일 입니다.
문제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계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사록 자체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서 발급 전에 의사록 날인 용도로 인감을 사용하였다면 의사록의 효력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