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물려받는순위 및 지분??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사이에 C아들 D딸 네명의가족이있습니다. 훗날 A와 B가 이혼을하고 C와 D는 B와 같이살고있는데 E라는 여자와 A가 혼인신고 후 결혼생활을 이어갑니다.

A가 만약 보험이 들어져있는상태에서 암으로인해 사망시, 보험비 수령은 누가하게되며 A의 재산은 유언장이없는상태라면 C D E 세명이 나눠갖게되는지? 지분률은 어떻게되는지 그리고만약 A에게 재산보다 빚이더많다면 그것도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기존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되며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지분에 대하여 자녀보다 1.5배 가산하게 됩니다.

    상속을 하는 경우 당연히 채무 역시 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