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분들을 제외하고 마사지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맹인분들만 마사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보면 태국 마사지 및 일반인들도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닌지 혹은 관련법으로 정해진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의례 그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은 맹인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맹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은 - 불법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이에 대해서는 비 맹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 꾸준히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비맹인의 마사지영업에 대해서 -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법률개정이나 판례의 입장 변화가 - 있을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 마사지영업은 맹인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마사지업소는 불법으로 단속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