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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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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고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몇개월걸려서 이상여부 확정통보해주나요?

아파트를 팔고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보고 몇개월 걸려서 이상여부를 체크하여 확정통보해 주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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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는 절차가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2020. 6. 9. 단서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소득세 (2018.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게 되며, 검증 결과에

    대하여 세액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국세청에서 양도

    자료전을 출력하여 담당조사관에게 분기별로 배정하게 되어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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