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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재칼30
만약 공사를 맡겼는데 시공하는쪽에서 자신들의 실수로ㅜ공사가 늦어지게된다면 그늦어진만큼도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사가 늦어졌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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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공사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 연기될 경우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지급을 해야겠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고 정해진 기한 내 완성을 계약한 것이라면 비용은 시공사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근로자가 투입되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