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가 시공사측 실수로 늦어지면 늦어진것도 계산하나요??
만약 공사를 맡겼는데 시공하는쪽에서 자신들의 실수로ㅜ공사가 늦어지게된다면 그늦어진만큼도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공사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 연기될 경우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지급을 해야겠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고 정해진 기한 내 완성을 계약한 것이라면 비용은 시공사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