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테더교환후 국내송금시 발생하는 세금 관련 문의
두바이쪽에서 장외거래로 테더를 팔고 금액은 1000억이라고 가정 수수료 10퍼센트를 받아 1100억을 국내로 송금하였을때 발생되는 세금이랑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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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세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거액의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반입 자체는 세무상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초에 해당
가상자산을 어떻게 취득했는 지 자체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외화를 국내에 송금하였다고 하여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수수료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