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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문어66
도덕적인문어6623.09.16

배달매장 직원의 주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2019년부터 오토(사장이 가게에 없는 방식)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1년 10월에 기존 운영을 해주던 매니져가 그만두고 새로운 매니져에 관리를 맡긴 후

매출이 60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원인을 음식맛의 변화로 생각하고 음식을 다시 잡았는데

그 이후 계속 3000만원대의 매출이 유지되어 손해가 컸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고의 주문취소를 하는 직원이야기를 보고

그 당시 주문 내역에서 취소내역을 확인하니

2021년 10월까지는 취소금액이 100만원 안팎이었는데

2021년 11월에 최소 900만원 12월에 1500만원 2022년 1월에 1080만원이더라고요

이제 왜 그렇게 매출이 줄었는지 알았는데 이러한 자료로 매출감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되나요?

또 직원이 저 모르게 근무 중 배달을 직접가고 배달료를 착복한 것도 알게 되었는데

횡령과 배임에 대한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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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된 주문에 대한 순수익 합계금액을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으며,

    배달료를 착복한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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