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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참매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버팀목 허그대출로 전세계약 후 다음주 입주예정인데 부동산에 전세안고 매매라고
매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갭투자식으로 매수하려는거 같은데
임대차보호법상 문제는없는지
계약서 재작성이나 계약취소에대한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그 직후에 곧바로 매매되면서 승계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승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서 계약 취소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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